고객사 3,700곳과 신규 의뢰 6,500건…규모가 클수록 접근할 수 있는 후보자도 많을까
글로벌 임원서치 회사 Korn Ferry의 2026회계연도 공시를 보면 Executive Search 사업의 규모가 드러난다. 고객사는 3,700곳 이상, 새로 시작한 임원서치 의뢰는 6,500건 이상이었다. 임원서치 수수료 매출은 9억 2,410만 달러였고, 평균 컨설턴트 인원은 563명이었다. 6,500건은 신규 의뢰 수이지 실제 채용 완료 인원이나 성공률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연차보고서는 일부 기존 고객의 직원을 다른 고객에게 영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서치 프로젝트를 놓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넓은 고객관계와 실제로 접촉 가능한 인재군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고객사 3,700곳 전체가 현재 영입 제한 대상이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시는 해당 약정이 적용된 기업의 숫자나 후보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임원서치의 규모와, 고객 보호 약정이 실제 사업상의 제약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Off-Limits는 후보자의 이직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임원서치 업계에서 Off-Limits는 서치펌이 기존 고객과의 계약 또는 고객관계 유지 목적에 따라 특정 회사 임직원을 다른 고객사의 채용을 위해 영입하지 않기로 하는 제한을 가리킨다. Korn Ferry는 서면 약정뿐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특정 고객의 후보자를 적극 영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시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핵심 임원 채용을 수행한 서치펌이 A기업 임직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B기업이 비슷한 직무의 임원을 구해 달라고 의뢰했을 때, 서치펌은 A기업 소속의 일부 사람에게 먼저 채용을 제안하는 일이 계약상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특정 회사의 계약조건을 뜻하지 않는다.
중요하게도 Off-Limits는 직원 개인에게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이나 근로계약 조항이 아니다. 고객 기업과 서치펌 사이에서 영입 활동을 제한하는 약정 또는 정책의 문제다. 해당 직원이 독립적으로 이직하는 행위, 후보자의 자발적인 접촉, 계약상 예외의 취급은 별도의 법률·계약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기사만으로 허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Korn Ferry는 고객 보호가 새로운 의뢰 수주에 영향을 준다고 직접 밝혔다
Korn Ferry의 2026회계연도 10-K는 고객사와의 Off-Limits 약정 및 고객관계 목적의 영입 자제가 회사의 새로운 서치 기회를 경쟁사에 넘겨줄 수 있다고 위험요인에 적었다. 2026년 9월 제출된 후속 공시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제한과 경쟁 위험을 설명했다. 이는 외부 전문가의 추정만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공개한 사업상의 제약이다.
회사는 제약의 범위가 특정 고객의 사업부에 국한될 수도 있고, 계열사를 포함한 더 넓은 운영 범위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 협상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고객의 사업 규모·복잡성, 관계의 길이, 의뢰 빈도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서치 담당자가 글로벌 고객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요 경쟁사의 인재에게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고객이 많은 서치펌은 실제 접근 제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후보자 접근성이 반드시 낮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Heidrick & Struggles도 같은 위험을 공시한다
다른 글로벌 임원서치 기업 Heidrick & Struggles의 2024회계연도 10-K 역시 고객사가 일부 직원의 영입을 제한하는 약정을 요구하며, 그 제약이 특정 프로젝트의 수주와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한에는 기간과 지리적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사는 고객관계 기간, 과거 의뢰의 횟수, 수행 과제의 수, 앞으로의 거래 가능성에 따라 제약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공시에서 고객사가 적은 경쟁 서치펌은 상대적으로 Off-Limits 제한이 적을 수 있다는 경쟁상의 차이도 인정한다.
하지만 작은 서치펌의 계약상 제약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회사가 해당 분야의 인재를 더 잘 발굴하거나 평가한다는 증거가 아니다. 시장조사 경험과 후보자 설득력, 산업 이해, 기밀유지 역량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큰 서치펌도 제한되지 않은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뛰어난 탐색과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희소한 산업 전문인재를 찾을 때 왜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을까
가상의 제조기업이 특정 생산공정을 실제 양산까지 이끌었던 기술책임자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소수의 경쟁사와 장비기업에 집중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에 영입 제한이 적용된다면 서치펌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후보자 시장은 예상보다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 후보자의 경력을 알고 있거나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필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이번 채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데이터베이스 규모가 크더라도 계약상 영입 제약이 있다면 모든 프로필이 현재 의뢰에 그대로 사용될 수는 없다.
물론 접근 제약이 없는 다른 서치펌이라도 해당 인물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하는 역할이 적절한지, 채용기업이 만족할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Off-Limits는 실제 채용 가능성의 일부이지 성공과 실패를 단독 결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AESC는 Off-Limits와 이해상충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라고 한다
국제 임원서치 및 리더십 자문협회 AESC의 Client Bill of Rights는 회원사가 고객과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에는 담당 컨설턴트, 프로젝트 범위와 일정, 수수료, 결과물뿐 아니라 보증, Off-Limits, 이해상충, 데이터 관리 같은 구체적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ESC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회원사가 이를 공개하고 고객과 상호 합의해 해결하며, 필요할 경우 고객이 충돌을 면제하는 방식도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Candidate Bill of Rights는 후보자의 구직 의사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밀유지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AESC 회원사의 전문업무 기준이며 한국의 모든 헤드헌팅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업이 서치펌을 선택할 때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질적인 계약 체크리스트로 참고할 수 있다.
의뢰 기업은 다른 고객의 비밀이 아니라 이번 채용의 제약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 서치펌에 임원 또는 희소인재 채용을 의뢰할 때에는 관련 업계에서 중대한 Off-Limits 제약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장조사·영입·후보자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적용 범위가 직급·사업부·지역·기간 중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치펌에 다른 고객의 계약서나 비공개 인사정보를 무조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밀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 이번 의뢰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나 이해상충이 있는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설명받는 것이다.
또한 제약이 발견되더라도 서치펌을 곧바로 배제하는 것이 유일한 결정은 아니다. 다른 적격 인재군을 탐색할 수 있는지, 역할 조건이나 지리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적절한 갈등 해결 절차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실제 허용 범위는 각 계약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BANSEOG VIEW | 고객 네트워크와 접근 가능한 인재시장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Korn Ferry는 2026회계연도에 임원서치 고객사 3,700곳 이상과 신규 의뢰 6,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동시에 공식 공시에서 일부 고객사에 대한 영입 제한이 새로운 의뢰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Heidrick & Struggles도 고객사 보호를 위한 같은 종류의 제약을 공시하고 있다.
이것은 규모가 큰 서치펌보다 작은 서치펌이 언제나 낫다는 뜻이 아니다. 고객을 보호하는 약정은 신뢰의 일부일 수 있고, 대형 업체의 산업지식과 국제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계약상 영입 제한이 적다는 것과 실제로 사람을 찾고 평가·설득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르다.
기업이 임원서치나 헤드헌팅회사 의뢰를 결정할 때에는 '이 회사가 아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질문에 더해 '이번 역할에 필요한 인재군을 실제로 조사하고 접촉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DB의 크기, 고객사의 수, 컨설턴트의 전문성, 기밀유지와 이해상충 관리, 실제 접근 가능한 시장의 범위는 서로 다른 평가 요소다.
BANSEOG VIEW
BANSEOG VIEW | 고객관계의 규모와 접근 가능한 인재시장은 다르다
Korn Ferry FY2026 Executive Search 고객사 3,700곳 이상은 Off-Limits 기업 수가 아니다. 다만 공식 공시가 영입 제한과 신규 서치 수행 제약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Heidrick & Struggles와 AESC 자료도 계약·고객관계에 따른 제한이 실제로 존재하며 적용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이 적다는 것은 품질 또는 성공률의 증거가 아니다.
기업은 다른 고객의 기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뢰에 실질적 충돌이 있는지, 컨설턴트가 실제로 접근·조사할 수 있는 인재군이 어디까지인지 계약상 적절한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SOURCES
근거가 된 원자료
- Korn Ferry — FY2026 Form 10-K (2026.06.26)
임원서치 고객사 3,700곳 이상, 신규 의뢰 6,500건 이상, 수수료 매출 $924.1m 및 고객사 영입 제한 위험 요인.
- Korn Ferry — FY2027 Q1 report (2026.09.09)
2026년 9월 보고서의 Off-Limits 및 경쟁 위험, 계약상 범위와 고객관계 정책을 교차 검증.
- Heidrick & Struggles — FY2024 Form 10-K
기존 고객 영입 제한으로 신규 임원서치의 수주·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기간·지역·관계에 따라 다름.
- AESC — Client Bill of Rights
임원서치 계약 시 Off-Limits, 이해상충, 담당자, 범위, 결과물, 데이터 관리 등을 서면 명확화하는 전문협회 회원사 기준.
- AESC — Candidate Bill of Rights
후보자 기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신뢰·전문적 업무 수행에 관한 회원사 약속.
2026-10-16 작성. Korn Ferry FY2026 Form 10-K(2026-06-26) Executive Search: 고객 3,700곳 이상, 신규 search engagements 6,500건 이상, fee revenue $924.1m, average consultants 563. 고객사 3,700곳이 Off-Limits 대상 전체라고 추론하지 않으며 신규 engagements와 completed placements/채용성공률을 혼동하지 않는다. 그룹 전체 수행 과제 중 직전 3개 FY 고객에 대한 약 82%는 Executive Search만의 재구매율이 아니다. 2026-09 Korn Ferry 후속 보고서에도 고객 계약 및 고객관계/마케팅 목적의 제한, 일부 사업부/계열사 범위, 신규 Search 기회 제약이 기재돼 있다. Heidrick & Struggles FY2024 Form 10-K(2025 제출)는 고객사 임직원 영입 제한, 계약별 기간/지역 차이, 서치 수주·수행 제약, 소규모 경쟁사가 제한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개했다. 어느 특정 고객사에 실제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기간·개인별 이동 허용 여부는 자료로 입증하지 않는다. Off-Limits는 서치펌 고객관계의 제한이며 직원 개인의 이직 자체 금지와 다르다. AESC Client Bill of Rights는 AESC 회원사 전문업무 기준으로 한국의 모든 서치펌에 강제되는 법률이 아니다. 실무 판단과 서치펌 의뢰 전 질문은 Banseog의 독립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