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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드헌팅으로 채용한 인재가 중도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09 /10 /08 4507

Q. 헤드헌팅으로 채용한 인재가 중도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초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할 때 "보증기간"을 정하는데, 보증기간은 90일입니다. 기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인재가 자의로 퇴사하게 되면, 동일한 수준의 인재를 반석써치(주)는 무료로 재추천, 충원하여 드립니다.

 

물론 중도 퇴사하게 된 귀책 사유가 추천한 인재의 본인 의사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고객사의 사정, 즉, 추진업무 취소, 무산, 조직 통폐합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고객사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반석써치(주)가 추천한 인재의 하자로 재추천하는 사례는 정성을 다해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보장합니다.

 

Consultant 02-2177-9801 / 02-508-5175, hr@banse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