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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관리자 2014-10-16 1221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 73다1140, ’74. 3. 12)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0조(신법 제22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 92다24509, ’9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