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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관리자 2014-10-16 1359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처분 당시 형사상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없는 이상 앞으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 92누404, ’92. 4. 10)


 

-면직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 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 97다7066, 1997. 7.25, 대법 97누1600, ’9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