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등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의미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회사의 상벌규정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변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 회사측이 당해 근로자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술서의 제출통지 및 인사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행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대법 92다43579, ’93. 7. 13, 대법 95누15698, ’96.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