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여부”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94다 55934, ’95. 5. 12, 대법 95다19256, ’96. 5.14 등 다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지급금에 관한 사례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금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94다 55934, ’9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