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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여부” 판단사례
관리자 2014-10-16 1786

임금여부판단사례

. 임금으로 본 사례

1) 운전사의 사납금외 개인수입금

회사가 소속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해 자유처분에 맡겨왔다면 이같은 ‘운전사 개인수입’ 부분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87다카 570, 88. 3. 22, 대법 91 36192, 93. 12. 24)

2)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특별상여금의 최초지급이 통합창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해 외연수중인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이  ’76. 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대법 82다카342, 82. 10. 26)

3)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등

대한석탄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현물지급), 연료보조비(현물 또는 현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 90다카 19647, 90. 12. 7)

4) 출퇴근교통비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 9137522, '92. 4. 10)

5) 차량운행수당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대법 9615084, 97. 5.28)

.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1) ?숙직근무수당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 90다카10312, 90. 11. 2)

2) 호텔종업원에게 분배지급된 봉사료

관광호텔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호텔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로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관리하면서 교통부의 봉사료제도 실시요령에 의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종에 따른 분배비율에 의하여 대상종업원 전원에게 분배지급하여 왔다면 위 봉사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823003, 83. 12. 7)

[참고사항]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기 01254-20594, 85. 11. 4 ; 법무 811-10180, 80. 4. 28)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근기 32100-6182, 91. 5. 2)

3)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 90다카4683, 9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