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기준
일정 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업무상 근무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수당은 실제근로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속수당을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째 되는 달부터 일할 계산하지 않고, 1년 경력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 시작하고, 2년째 되는 달부터는 2년 경력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해 왔다면 이같은 기준의 근속수당 산출에 따른 지급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사용자는 그 증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 91다17955, ’92. 2. 14)
-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본 사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대법 91다5501, ’9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