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에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로년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시의 정근수당은 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95다2227, ’96. 5.10)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합이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며, 피고 조합들의 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만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상여금 지급기간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자를 제외한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그 지급액은 결국 피고조합들 소속 임직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95다19501, ’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