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출방법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법 90다카 24496, ’90. 12. 21, 대법 전원합의체 92다 37161, ’93. 4. 27)
[참고사항]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평균임금
-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을 분할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임(임금 32240-2059, 1991. 2. 12 ; 임금 32240-1608, 1991. 2. 4)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월간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평균임금을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1년간 개근한 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하면 된다는 견해임.
4)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정근수당이 근무의 대가로서 연 1회 지급되었다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 81다472, ’8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