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다. (대법 87다카 2901, ’89. 4. 11)
[참고사항]
※ 노동부 예규 제39호(81. 6. 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 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한다.
6)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사유발생일은 산입되는지 여부
본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 87다카 2901, ’8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