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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14-10-16 2028

휴업수당에 관한 판례

1) 휴업지불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취소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 제38(신법 제45)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모로 보거나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면 첫째로 그 사업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여야 하고, 다음 둘째로 이 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렇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 요건은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있어서 병립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 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 68151, 68. 9. 17)

2)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예외 승인신청기간의 성질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으로 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892493, 90. 9. 28)

3)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휴업수당 지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신법 제4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신법 제45)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 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0 18999, 91. 12. 13, 대법 90다카 25277, 91. 6. 28, 대법 93 7915, ’9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