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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6 1993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보수규정 제28조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를 비교하여 위 보 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0다카25734,  ’91. 1. 15)